현대해상 간병보험
치매∙간병보험 가입시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하세요
고령화시대와 더불어 치매발병율도 높아지는 현재, 부모님이나 가장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 간병상태가 되거나 치매에 걸려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 경제적 타격이나 심리적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령이신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에 가입하신 고객님들이 이제 적지 않으신데요.
서울경제 2013-05-03
만약 치매나 간병보험에 가입하신 고객님이 치매나 거동이 힘든 간병상태가 되실 경우 본인이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적지않은 돈을 납입한 보험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데요. :(
이런 문제를 인식한 금융감독원에서도 7월 15일 노인분들이 직접 치매보험에 가입하실 경우 주변 가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쉽도록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을 보험사에서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약관을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일보 2013-07-16
기존에는 대리청구인 지정하는 부분이 특별약관(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에 포함되어 이 조항을 쉽게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①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조항을 본 약관에 넣어 계약자의 눈에 띄기 쉽도록 하고,
②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약관에 명기함은 물론
③ 보험계약 및 가입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한답니다.
기존 고객분들에겐 보험사에서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모두 안내한다고 하니 미리 약관 살펴보시거나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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