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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2014년 8월부터 휴대폰 전자파 등급제


2014년 8월부터 휴대폰 전자파 등급제


휴대폰의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이제까지는 명확한 대비책 없이 그저 이어폰을 사용하거나, 전철, 엘리베이터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도의 임시 방편만 소개 됐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 8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전자파 제한량을 법제화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인체에 유해논란이 이어졌던 휴대전화 전자파를 세계 최초로 규제한다는 방침을 세움으로써 그간 전자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번 법제화 결정으로 국민들의 우려는 어느 정도 경감될 전망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번 조치는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전자파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고시를 8월 1일 제정, 공포함으로 시작됩니다.

각 제조업체는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8월 1일부터 모든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파, 얼마나 몸에 해롭나

휴대전화 전자파는 오래토록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전자파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 증상은 다양한데, 예를 들어 휴대전화로 1분 30초 정도 통화할 시에는 빰의 온도가 1도 가량 상승하며, 10분 이상 통화할 시에는 손바닥에서 땀 분비가 30%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매일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경교종에 걸릴 위험이 40% 정도, 수막종에 걸릴 위험이 15% 정도 증가하며, 30분씩 10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뇌종양을 비롯해 청신경증 등의 발생 가능성이 40%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2B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이며, 같은 등급의 발암 가능성 물질은 커피, 절인 채소, 납, 가솔린 등이 있습니다.


휴대폰 전자파, 어떻게 규제하나

정부의 규제로 등급제로 이루어집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전자파 흡수율 값이 0.8W/㎏이하인 경우에는 1등급, 0.8~1.6W/㎏인 경우는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권고 기준인 2W/㎏보다 엄격한 수치를 적용한 것으로, 만약 등급 외의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제조,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이와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제품의 본체,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중 한 곳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이동통신 기지국의 무선설비와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에도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