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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기일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안내 추가


자동차보험 만기일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안내 추가


앞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LMS 등)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달 25일 개정된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 처리 규정' 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보험사·공제조합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보험 만기 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LMS 등) 안내가 추가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에 의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자에게 일반우편,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서만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만료 75일~10일전까지 2차례 안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편이나 이메일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계약기간 만료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국토부는 보험회사 등의 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가 추가해 자동차 보유자가 통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 계약 시 문자메시지 안내 방식을 신청·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답니다.

고객동의하에 앞으로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은 2회의 의무보험 만기 안내 중 1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며, 문자메세지 수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