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질병보상 사고처리 절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보상서비스센터)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각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여 연락을 드리며,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일(발병일)로부터 2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의료비보험금신청의 경우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확인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사고처리확인서 등 사고사실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 사고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목격자진술서를 첨부
3. 진단서
4. 진료비 계산서
5. 입원일당의 경우 입퇴원확인서
6. 신분증
7. 통장사본
♦ 사망보험금 신청의 경우
1. 보험금 청구서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변사사건사실 확인원
3. 사망 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
4.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구)제적등본
5. 통장사본(상속인 각각에 대한 통장사본), 신분증
※ 보험금 위임시 - 위임장 작성(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후유장해보험금 신청의 경우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확인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사고처리확인서 등 사고사실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 사고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목격자진술서를 첨부
3. 후유장해진단서
→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발급
4. 통장사본
※ 사고내용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고통보 및 문의처 – 전국 각 손해사정팀
♦ 유선문의 : 1588-5656 (단축번호 4번)
♦ 우편접수 : (150-722) 서울 영등포 당산동4가 동양타워빌딩 7층
♦ 방문접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 현대해상빌딩 1층
• 서울 중구 명동2가 92-3 현대해상빌딩 1층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3-2 현대해상빌딩 1층
•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8-10 현대해상빌딩 1층
• 수원 권선구 권선동 1014 현대해상빌딩 1층
• 대전 서구 둔산동 1298 현대해상빌딩 1층
• 전주 덕진구 서노송동 619-11 현대해상빌딩 1층
• 광주 서구 치평동 1220 현대해상빌딩 2층
• 부산 동구 초량3동 1193-5 현대해상빌딩 1층
• 대구 달서구 두류2동 135-13 현대해상빌딩 1층
• 울산 남구 달동 120-1 현대해상빌딩 2층
• 제주 제주시 노형동 1294-5 현대해상빌딩 5층
※ 알아두세요
▪ 우편 및 팩스 발송시에는 보험금 청구서를 반드시 작성 하시어 관련 서류와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로 구비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콜센터(1588-5656 4번) 사고접수 후 고객님 전용 팩스번호를 안내 받아 3시간 이내로 구비서류를 보내주시면 사고처리가 진행됩니다.
▪ 사고접수 후 자세한 문의는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빠른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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