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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부부한정특약 효력


보험설계사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대한 진위 확인 없이 체결한 보험계약은 유효할까요?


➔ 운전자 홍길동 씨는 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선행하던 경운기를 전면으로 추돌하여 경운기 운전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고차량은 부부운전자한정운전특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이때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고차량의 피보험자와 운전자인 홍길동 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이고, 설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부부한정운전특약의 적용을 받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으며 보험사가 이를 수용하여 피보험자에게 위 특약의 효력이 미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위 사고와 관련하여 부부운전자한정운전특약의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대인처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까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사실혼 관계에 대한 진위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홍길동 씨에게 위 부부한정운전특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가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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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와 홍길동 씨는 수년 동안 부부생활을 하였으나 사고 당시 기명피보험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잠시 떨어져 있을 뿐 얼마 후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였으므로, 운전자 홍길동 씨는 기명피보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홍길동 씨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세 건의 전입신고 동안 기명피보험자는 주민등록상 그 어디에도 전입신고가 된 사실이 없고, 위 사고 당시에는 기명피보험자와 운전자가 각기 다른 도시에서 떨어져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동거관계를 넘어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명피보험자와 운전자 홍길동 사이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홍길동은 기명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부한정운전특약의 적용을 받으려는 의사로 이에 해당하는 소정의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보험회사는 이를 수령하면서 피보험자에게 위 특약의 효력이 미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부부한정운전특약의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로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말을 듣고 진위에 대한 확인 없이 부부한정운전특약을 담보종목에 포함시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기명피보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운전자 홍길동에게 부부한정운전특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가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결국 이 건 사고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부부한정운전특약이 적용되지 않아 위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종합보험 청구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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