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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연지맘 2013. 6. 4. 17:34

올해부터 의무가입화 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서 6월4일 발표한 안내자료입니다.

의무가입대상인 사장님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잘 알아보신후, 의무가입 기간동안 늦기전에 가입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읽기 불편하시면 원문 출처를 아래 링크걸어두었으니 다운 받으셔서 참고하세요~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 손해보험팀 (2013.6.4.)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1. 배경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13.2.23.부터 법**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여 영업 중 화재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영업소 (대통령령으로 정한 22개 업종, ’11년말 약 20만개 업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다중법’)

◦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법과 보험상품의 내용을 잘 알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가입의무 위반시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허가관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인가·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기존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 주인은 ‘13.8.23.까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 화재배상책임보험 개요

❑ (상품개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신체 손해는 피해자 한 사람당 1억원, 재물 손해는 한 사고당 1억원을 보상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주) 다중법 제1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함

❑ (상품종류) 현재 판매중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에 따라 일반손해보험상품(일반보험)과 장기손해보험상품(장기보험) 두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보험은 통상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며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없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싼 순수보장성 보험이고

※ 일반손해보험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다중이용업주만 가입 가능한 전용상품임

◦ 장기보험은 보험기간을 3년이상으로 하고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있도록 설계가 가능한 상품으로

- 화재배상책임보장만을 가입할 수 있는 저가형의 단독형 상품과 다양한 특약(화재손해, 영업배상책임, 휴업손해 등)을 추가할 수 있는 종합형 상품이 있습니다.

※ 장기손해보험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다중이용업주 이외에 다른 업종도 가입이 가능


3. 보험가입시 유의할 사항

①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 다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업종의 주인은 ‘13.2.23.(시행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시행일 당시 다중이용업을 운영 중인 자는 ‘13.8.23.까지, 일반음식점 등 5개업종 일정규모 이하*의 다중이용업소는 ’15.2.23.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150㎡미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에 의한 특수건물**에 영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 등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화보법 제2조)

<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업종 >

• (음식점, 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문화, 스포츠 등)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업, 노래연습장, 콜라텍, 전화방(화상대화방 포함), 수면방,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실내권총사격장

• (기타 업소) 학원, 목욕장(찜질방 포함), 산후조리원, 고시원

※ 각 업종별 면적 기준 등 세부 기준은 다중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참고


② 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화재발생시 다른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이 모두 면제되나요?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화재로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그 초과분을 물어내야 합니다.


③ 상품유형별로 충분히 비교한 후에 가입하세요.

❑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 유형은 일반보험, 장기보험 단독형, 장기보험 종합형의 세가지가 있으며 보험료 등의 차이가 있으니 가입전에 충분히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동일한 보장으로 설계하더라도 보험기간이 길고 짧은데 따른 차이, 사업비 차이 등으로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의 보험료에 차이가 있으며

◦ 장기보험을 가입하면서 만기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보장을 추가하는 특약을 선택하면 보험료 부담은 커집니다.

❑ 일반보험은 단기보험이므로 매년 재가입하여야 하며 재가입할 때 보험료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반면,

* 낮은 손해율은 향후 보험료의 인하, 높은 손해율은 보험료의 인상으로 반영됨

◦ 장기보험은 최초 가입할 때의 보험료가 납입기간(3~15년) 동안 변동없이 동일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품 비교가 쉽도록 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장기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 일반보험 상품과의 보험기간, 보장내용 및 보험료 차이 등 중요한 내용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비교설명하고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다중법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만을 보상하므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배상책임보험 약관 “의무보험과의 관계” 조항에 따라 보험대상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의 초과액만을 보상

<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비교 >

❑ 의무보험에 가입된 특수건물에서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 주인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 다중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항에 따라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

◦ 화재발생시 특수건물 소유주가 가입한 의무보험인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의 보상한도까지 피해자의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다중이용업주가 자율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금액을 보상하되 과실 주체 등에 따라 보상처리방법, 금액이 결정됩니다.


⑤ 화보법에 따라 가입한 의무보험과 차이점은?

❑ 화보법에 의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은 특수건물 소유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다중법에 의한 화재배상책임보험과는 가입대상과 보상범위, 보상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비교 >


⑥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특약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보험금 지급한도를 의무보험 이상으로 높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과손해액보장특약*을 추가하면 되고

* 특약 운영여부, 가입한도 등은 보험회사의 인수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화재발생시 건물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를 대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차자배상책임특약을 추가하면 됩니다.

❑ 종업원을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배상책임보장제외특약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보험회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에서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⑦ 가입자가 임의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다중이용업주가 의무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폐업,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 해지가 가능한 경우 (다중법 제13조의6 관련) >

◦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 폐업한 경우
◦ 다중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보험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


⑧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나요?

❑ 보험회사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중이용업소 주인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또한,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특약을 포함)의 가입을 강요할 수 없어 다중법상 보장내용과 보장한도로만 가입을 원하는 경우

◦ 다른 보장 특약이나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을 설계하지 않고 화재배상책임보장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문의하실 사항은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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