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
✱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자동차보험은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이나 재물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 구입과 동시에 강제적으로 매년마다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해줍니다. 특히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선호비용과 같은 운전자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과 운전자 자신의 신체적 피해를 중점으로 보상 해 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 신호 지시 위반사고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상 횡단, 회전, 후진사고
▪ 20km/h 초과의 속도 위반사고
▪ 무면허 운전사고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
▪ 앞지르기 방법 위반사고
▪ 음주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사고
▪ 보도 침범사고 또는 횡단방법 위반사고
▪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
▪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의무 위반사고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책임만을 보상해주고, 형사적 책임은 모두 고객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11대 중과실사고와 중과실과 상관없이 사망사고일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조건 형사합의를 보셔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변호사선임비용이나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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