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시 운전자 처벌 강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시 운전자 처벌 강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OECD내 2위라고 합니다.
1위가 아니라 다행이라고요? 2위라고는 하지만 매년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OECD내 상위권을 유지하고 감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4-7-7 헤럴드경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합의와 상관없이 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된다면 구속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2014-6-30 세계일보
7월부터는 음주운전, 무면허,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항목을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11개 항목 (11대 중과실)
• 무면허
• 음주운전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
• 앞지르기 ∙ 끼어들기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사고
• 보도침범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km 초과 운전
7월부터는 위의 11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 유족과의 합의여부에 상관없이 구속수사
➔ 구형량도 현행 양형기준보다 1년 이상 늘려 구형
➔ 여러개의 조항을 동시위반하거나 사망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가중구형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민사적인 부분은 처리할 순 있지만, 중상해나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은 자동차보험은 물론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신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
현대해상 청주 운전자보험 천안 대전 보험설계사 진천 세종 오송 옥산 증평 오창 운전자보험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