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청주 현대해상 연금보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 기간보다 은퇴 후 노후활동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퇴직 후 생활비 문제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선 기존 생활비의 70%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있지만, 사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후대비형으로 연금보험을 준비합니다.
연금보험은 노후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연금보험은 크게 연금저축보험, 일반연금보험으로 나뉘어집니다.
• 일반연금보험 – 소득공제는 없지만 이자소득세에 대한 면세(비과세) 혜택, 세제비적격
• 연금저축보험 – 연말정산시 최대 4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 세제적격
✓ 일반연금보험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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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금보험은 연금수령 할 때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어 이자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경우 발생한 이자의 15.4%를 이자소득세로 지출되는 데 반해 연금보험을 10년 이상 유지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전액 면제되므로 실질적인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 장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고 최저금리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상품
▪ 10년 이상 유지될 경우 비과세 혜택
❖ 단점
▪ 이자의 변동이 반영되는 공시이율형 상품
▪ 장기적으로 이자가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아 기대수익률이 낮은편 이다.
✓ 연금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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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은 불입시에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 상품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5.5%의 연금 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며, 또한 중도에 한꺼번에 지급 받을 경우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22%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가입 후 5년 이내 해약할 경우 추가 해지가산세 2.2% 과세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장점
▪ 공시 이율을 상회하는 복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년 단위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형 절세상품.
▪ 투자 수익에 대한 배당과 복리로 인해 재테크 수단으로 가능
❖ 단점
▪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의 형태로만 수령 가능
▪ 연금 수령시 5.5%의 연금소득세 지불
▪ 중도에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경우 22%의 소득세 지불
▪ 연금 수령 중 여타의 사업소득 같은 수입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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