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해도 의료실비 보험금 압류 금지
올해 2013년 2월 중순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체납자의 의료실비 보험금과 1,000만원 이하 사망보험금 등은 강제로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1월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체납자의 압류금지재산 중 소액금융재산 범위를 확대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2월 12일 공포된다고 합니다.
❖ 개정안이 조정한 압류금지재산 범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 치료∙장애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의료실비 보험)
▪ 기타 정액 보장성보험금의 50%
▪ 150만원 이하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등
❖ 만약 세급 체납자가 2개 이상의 복수 보험에 가입했다면
▪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등은 합산하여 압류금지 범위를 결정
▪ 정액 보장성보험금은 계약별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또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의 잔액과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기준 역시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압류 금지 예금잔액 120만원 ➔ 150만원
▪ 압류 금지 급여채권 120만원 ➔ 150만원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지난해부터 월 149만5천550원으로 올랐지만 체납자라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개정 전(현행) 법령으로도
▪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
금액은 압류 할 수 없었지만, 위 기준은 민사집행법 시행령(2011. 07 시행)에서 규정한 압류금지금액보다 훨씬 적어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나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금마저 압류했으며, 특히 체납자가 낸 보험료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모든 보험금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기획재정부는 민사집행법의 기준을 적용해 체납자의 압류금지재산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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