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 보험 개정
청주 현대해상 실손보험
내년 2013년부터 의료실비 보험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개정될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 의료비 갱신주기 : 3년 ➔ 1년
첫째는 의료비 갱신주기가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어 매년 갱신시 연령증가분 및 위험율 증가분에 따른 보험료 추가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 자기부담금 : 10% ➔ 10% or 20% 택일
둘째는 자기 부담금이 현재 10%에서 내년 2013년에 변경되는 것은 10% 또는 20%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20%로 선택한다는 건 보장이 90%에서 80%으로 축소된다는 말입니다. 본인 부담금 확대로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고객입장에서 엄밀히 살펴보면 보장받는데 있어 이전보다 훨씬 손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1천만원의 10%인 1백만원을 제외하고 9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면, 내년부턴 20%인 2백만원을 제외한 8백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자기부담금이 커진 만큼 소액건은 청구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통원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의원의 경우 1만원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실비상품은 1만원과 병원비 20%중 큰 금액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즉, 최소 1만원이 자기부담금이라는 말인데 이는 결국 자기 부담금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외래치료비가 나왔을 경우, 기존에는 자기부담금이 1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1만원과 20%인 4만원 중 큰 금액인 4만원이 자기부담금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 보장만기 : 최대 100세 만기 ➔ 15년 만기
셋째는 현재는 3년 갱신주기로 최대 100세까지 자동갱신되는 구조이나, 내년부턴 15년 만기로 기간이 변경되게 됩니다. 내년부터 가입하시는 고객님들은 15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을 받으시되, 15년후 재가입시에는 보험사의 변경된 인수조건에 따라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즉 보험사에서 보장내용이 축소되는 경우 축소된 내용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 의료비를 입원 5천만원, 통원 30만원에 가입하셨는데, 15년이 지나 재가입할 때 보험사의 손해율이 안좋아져 가입인수를 입원 3천만원, 통원 10만원으로 줄이겠다거나, 자기부담금을 20%에서 40%로 늘리겠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조건에 가입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위의 세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내년 변경될 예정인 의료실비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단 올해안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직 100%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가입 가능한 100세 만기 상품을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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