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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기 벌금, 과태료 [청주 자동차보험]


자동차 의무보험제 도입 후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운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계약만기일 ‘30일 전’과 ‘10일 전’ 두 번에 걸쳐 계약 만기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발생 횟수가 적고 적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른바 ‘우량물건’인 경우는 여러 보험사에서 가입권유 연락이 오지만, 보험료가 적거나 손해율이 높은 경우에는, 보험사들이 재가입을 권유하는 안내 연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운전자들은 종종 만기일을 놓쳐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보험 만기시 주의사항

1.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 번호표를 포함합니다.)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항 참조)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참조)

3.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및 차의 종류 또는 용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참조)

4. 자동차보험 종료일이 토(일)요일 등 휴일인 경우 종료일 이전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일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차량의 대차, 폐차로 인해 보험계약을 변경하시는 경우, 변경 전 차량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폐차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이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구분

담보

10일이내

10일초과

최고한도

자가용

대인배상Ⅰ

1만원

4천원/1일

60만원

대물배상

5천원

2천원/1일

30만원

사업용

대인배상Ⅰ

30만원

8천원/1일

100만원

대인배상Ⅱ

30만원

8천원/1일

100만원

대물배상

5천원

2천원/1일

30만원

이륜차

(50cc이상)

대인배상Ⅰ

6천원

1천2백원/1일

20만

대물배상

3천원

6백원/1일

10만원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대인배상 II’도 의무보험이므로 미가입시 ‘대인배상 I’과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됨.

※ 50cc이상 이륜차도 대인배상 I, 대물배상(1천만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자가용의 경우

▪ 10일 이내 미가입시 1,5000원이 부과되며, 10일을 초과할 경우 1일당 6000원씩 부과되어,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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