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개인신용등급 이의 제기 가능
앞으로는 본인의 개인신용등급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 이의제기 경로」8월 중에 마련한다고 하네요.
그간 개인신용등급은 대출한도나 금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용등급의 결정과정이나 변동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중의 하나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2단계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 1단계 : 개인신용등급 결과에 대한 세부 이유 설명 의무화 및 처리결과 금감원 제출
1단계는 신용조회회사들의 등급산출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현 신용등급 산출사유, 신용등급 변동 사유, 신용등급 상향방법 등)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분석하여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 2단계 : 처리결과 불만족시 금감원 이의제기 ➔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이 검토
위의 1단계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금감원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 신설하여 운용한다고 합니다.
▶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 주요 업무
① 신용조회회사 처리내용 재검토ㆍ추가 설명
② 문제점 발견시 신용조회회사에 신용 정보 등 시정 요청
③ 접수된 고충사항을 토대로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사항 발굴
이의제기 처리 절차 제도개선 전후 비교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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