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알아보기
바로 이전에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대책에 의해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강화 및 단순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 전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이렇게 교통법규나 제제기준이 강화된 반면에 올해 8월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을 감경해주는 혜택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8월 1일부터 도입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 볼까요?
착한운전 마일리제 제도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운전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년동안 이를 실천할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매년 서약이 가능하며, 약속을 지킬때마다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해서 무한대로 적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쌓아놓은 마일리지는 나중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로 면허벌점이나 정지일수를 감경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면허정지의 벌점기준은 40점인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있다면 벌점이 30점으로 줄어들어 정지처분을 받지 않아도 되며, 벌점이 너무 높아 마일리지로 감경해도 면허정치 처분을 받는다면, 해당 마일리지만큼(10점당 10일씩) 면허정지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내용 및 접수
▪ 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자 제외)
▪ 서약접수 :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
▪ 시행시기 : 2013년 8월 1일
▪ 실천기간 : 서약서가 경찰서에 접수된 날로부터 1년
▪ 서약내용
①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②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서약 재접수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면 1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약서를 제출한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아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행정처분(면허정지기간이나 과태료) 만료되는 다음날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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