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보험뉴스/보험상식/보험용어

2015년부터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벌 기준 강화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벌 기준 강화


얼마전 정부 관계부처를 통해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몇가지 주의할만한 사항이 있는데요.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강화 0.05% ➔ 0.02~0.03%

빠르면 2015년부터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앞으로는 소주 한잔 정도인 0.02~0.03%로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랍니다.
일본의 경우 현재 0.03%인데요.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강화한 뒤에 음주운전 사고율이 무려 78%나 급감했다고 하니 이번 대책으로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사고율이 떨어지길 기대합니다.

머니투데이 2013-07-20


단순 교통법규 위반시에도 보험료 할증

또 한가지 주목할게 단순 교통법규 위반에도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음주운전이나 11대중과실과 같은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만 보험료가 할증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단순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벌금)을 받게 되면 보험료도 할증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통법규위반시 벌점+과태료에다 보험료까지 할증되면 금전적 부담이 적지 않을꺼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대책이 법규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선 안전띠 착용 의무화

또한 이와 함께 국도나 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긴급구난 자동시스템’, ‘65세 고령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교육 수료시 보험료 할인)’ 등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아주 다양한 대책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들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다듬어나가 2015년에 시행할꺼랍니다. :)


반면 새롭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라 하여 1년간 교통법규를 잘 지킬 경우 면허 특혜점수 10점을 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니 제도는 다음 포스팅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 우리에게 있어 자동차는 꼭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없으면 정말 불편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음주운전 사고는 본인은 물론 무고한 사람들, 누군가의 가장이나 엄마, 사랑받는 아이들이 죽거나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정말 술은 좋아하신다면 차를 두고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거나, 부득이 차를 몰고 오셨다면 대리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청주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대전 천안 증평 진천 운전자보험 내수 괴산 오송 오창 세종 보험설계사 추천